추석 용돈도 증여세 내야 할까? 부모·자녀 계좌이체 전 꼭 확인하세요
추석이 다가오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자녀와 손주에게 현금을 건네는 가정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봉투에 현금을 넣어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계좌이체로 명절 용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좌이체 내역이 남는다는 이유로 “추석 용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니 금액과 상관없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수준의 추석 용돈에는 대부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절 용돈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모든 금액이 세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과 사용 목적,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석 용돈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할까?
증여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큰돈을 보내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축하금, 부의금과 이와 유사한 금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에 가족끼리 주고받는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이나 선물까지 일일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석을 맞아 부모님께 생활비 성격으로 용돈을 드리거나 어린 자녀와 손주에게 일반적인 세뱃돈 수준의 현금을 주는 경우라면 증여세를 걱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세법에 ‘추석 용돈은 얼마까지 비과세’라는 별도의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 금액, 지급 목적과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용돈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괜찮을까?
계좌이체를 하면서 메모에 ‘추석 용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추석 용돈이라며 수천만원을 보내고, 자녀가 그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일반적인 명절 용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모아 예금하거나 투자했다면 증여재산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소득이 부족한 부모에게 병원비나 생활비를 필요할 때마다 보내고 실제 해당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돈의 이름보다 실제 사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 명절에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소액 용돈인지
- 받는 사람의 생활 수준과 비교해 과도한 금액은 아닌지
- 생활비나 치료비 등 필요한 곳에 실제 사용했는지
-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해 재산을 늘렸는지
-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큰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석 부모님 용돈 전달
가족 간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추석 용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넘어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
-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원
-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
-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1,000만원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명절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여기서 비과세되는 통상적인 생활비나 축하금과 증여재산공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축하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이고, 증여재산공제는 과세 대상 증여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손주에게 주는 추석 용돈도 확인해야 한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는 일반적인 추석 용돈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교육비나 자산 형성을 위해 매년 큰돈을 계좌로 보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과 조부모에게 받은 돈이 어떻게 합산되는지도 살펴봐야 하므로, 단순히 “할아버지와 부모가 각각 2,000만원씩 주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손주에게 직접 증여해 실제 세금이 발생하면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 손주 명의의 예금이나 주식계좌에 큰돈을 넣어주려는 경우에는 단순한 명절 용돈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모두 비과세일까?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하고 자녀가 부양 목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했다면 비과세 생활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녀가 거액을 보내거나, 부모님이 받은 돈을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낸 뒤 그 돈을 다시 자녀의 주택 구입이나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방식은 단순한 부모님 용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라도 자금의 실제 소유자와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계좌이체할 때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

추석 용돈 계좌이체 방법
현금으로 전달한 용돈보다 계좌이체가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체 목적과 사용 내역이 분명하면 나중에 자금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할 때는 메모란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목적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추석 부모님 용돈
- 9월 부모님 생활비
- 어머니 병원 진료비
- 자녀 2학기 등록금
- 가족 식사비 정산
병원비나 교육비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 등록금 고지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면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이체 메모만 남긴다고 세법상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보다는 자금의 목적을 설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과거 10년간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했을 때 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 25일에 증여받았다면 9월 말일부터 계산해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신고기한과 세액은 증여 시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증여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석 용돈,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수준의 추석 용돈이나 선물까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보내면서 단순히 ‘명절 용돈’이라고 기록한다고 해서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금액보다도 돈을 주고받은 목적과 실제 사용처입니다.
통상적인 명절 용돈은 증여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지만,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해 재산을 늘렸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과거에 주고받은 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큰돈을 보낼 계획이라면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보다, 비과세 생활비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재산공제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참고: 국세청 증여세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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